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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오늘 KT 인터넷과 올레TV를 3년 재약정 했습니다. 최초 가입한지 약 3년 2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저번 달(5월)부터 KT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3년 재약정 하시면 상품권 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금액이 워낙 시원치 않았고.. 그렇게 대충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올레TV만 해지하기 위해 100번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지 방어" 당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재약정 했네요.

  이렇게 재약정을 하면서 이메일로 'KT 인터넷' 및 '올레 TV'의 '이용계약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훑어서 보니까 '약정 기간'과 '사용 경과 기간' 별 위약금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해당 내용은 정확하므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인반환금 산정식  

  약정 도중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Σ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

  위 산정식은 KT 인터넷 및 올레TV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은 고지서에 찍혀나온 할인금액을 개월수 만큼 합하면 됩니다.

  위 고지서는 3년 약정 및 결합으로 매달 29,700원씩 할인된 내용입니다. 6개월을 사용했다면 29,700원 x 6개월 = 178,200원이 되며 12개월을 사용했다면 29,700원 x 12개월 = 356,4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할인율은 약정기간별로 달라집니다.

  약정기간 [1년]  

  약정기간 1년일 때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후 6개월 이하 : 0%
  • 계약 후 7개월 ~ 9개월 : 20%
  • 계약 후 10개월 ~ 12개월 : 130%

  만약 KT 인터넷 1년 약정으로 6,875원을 할인 받고 있었고 9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1. 초반 6개월까지는 할인금의 100%인 6,875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41,250원)
  2. 7개월부터 할인금의 80%인 5,50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16,500원)
  3. 위의 누적된 위약금은 9개월차에 57,750원이 됩니다. (6,875원*6개월 + 5,500원*3개월)

  약정기간 [2년]  

  약정기간 2년일 때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후 6개월 이하 : 0%
  • 계약 후 7개월 ~ 12개월 : 60%
  • 계약 후 13개월 ~ 16개월 : 95%
  • 계약 후 17개월 ~ 20개월 : 140%
  • 계약 후 21개월 ~ 24개월 : 180%

  만약 KT 인터넷 2년 약정으로 13,200원을 할인 받고 있었고 19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1. 초반 6개월까지는 할인금의 100%인 13,20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79,200원)
  2.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인금의 40%인 5,28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31,680원)
  3. 13개월부터 16개월까지 할인금의 5%인 66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2,640원)
  4. 17개월부터 19개월까지 할인금의 40%인 5,280원씩 위약금이 깎입니다. (-15,840원)
  5. 그래서 총 위약금은 19개월차에 97,680원이 됩니다.

  약정기간 [3년]  

  약정기간 3년일 때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후 6개월 이하 : 0%
  • 계약 후 7개월 ~ 12개월 : 30%
  • 계약 후 13개월 ~ 16개월 : 65%
  • 계약 후 17개월 ~ 20개월 : 75%
  • 계약 후 21개월 ~ 24개월 : 100%
  • 계약 후 25개월 ~ 28개월 : 110%
  • 계약 후 29개월 ~ 32개월 : 125%
  • 계약 후 33개월 ~ 34개월 : 170%
  • 계약 후 35개월 ~ 36개월 : 280%

  만약 KT 인터넷 3년 약정으로 16,500원을 할인 받고 있었고 30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1. 초반 6개월까지는 할인금의 100%인 16,50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82,500원)
  2.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인금의 70%인 11,55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69,300원)
  3. 13개월부터 16개월까지 할인금의 35%인 5,775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23,100원)
  4. 17개월부터 20개월까지 할인금의 25%인 4,125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16,500원)
  5. 21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0%에 수렴하므로 위약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0원)
  6. 25개월부터 28개월까지 할인금의 10%인 1,650원씩 위약금이 깎입니다. (-6,600원)
  7. 29개월부터 30개월까지 할인금의 25%인 4,125원씩 위약금이 깎입니다. (-8,250원)
  8. 그래서 총 위약금은 30개월차에 193,050원이 됩니다.

  의문점  

  1. 약정이 끝날때 쯤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 위약금이 이미 과도하게 증가하기도 했고, 이 때 해지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임
  2. 1년 지날때 쯤 위약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 해지를 막기 위한 가능성이 높음

  해지 위약금 면제 사유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불어나는 해지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지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내용은 KT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약관 내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KT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 이사가는 장소에 KT 인터넷이나 TV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단, 해당 지역에서 60일 이내에 설치 가능한 경우는 예외
  2. KT측의 사유로 '월 고장 누적 시간'이 24시간을 넘어선 경우
  3. KT측의 사유로 1시간 이내 고장이 월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4. KT측의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경우
  5. 군 입대
  6. 본인 사망
  7. '5 영업일'을 초과할 때 까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8. 계약 시 KT에서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지 위약금 50% 경감 사유  

  해지 위약금의 전액 면제가 힘든 경우, 50% 경감 조건이 해당하면 해지 위약금을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KT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약관 내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KT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 이사가는 건물의 건물주가 KT 인터넷 또는 TV의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설치는 가능하나 건물주의 반대)
  2. 해외 이민
  3. 이사가는 건물이 KT를 제외한 특정 사업자만 설치 가능한 경우

  그래서 결론은?  

  3년 약정으로 잘 쓰다가 약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거나 재약정 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해당 통신사한테만 도움 주는 것이 되거든요.

  또한, 가입 후 1년이 넘어가기 전에 해지하면 가입 시 받았던 사은품(현금, 상품권)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11개월 쯤 사용하다가 변심으로 해지하면 통신사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요금은 요금대로 내면서 사은품 반환해야하고 위약금도 내야 하니까요.

  좋은 선택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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