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오늘 KT 인터넷과 올레TV를 3년 재약정 했습니다. 최초 가입한지 약 3년 2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저번 달(5월)부터 KT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3년 재약정 하시면 상품권 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금액이 워낙 시원치 않았고.. 그렇게 대충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올레TV만 해지하기 위해 100번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지 방어" 당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재약정 했네요.
이렇게 재약정을 하면서 이메일로 'KT 인터넷' 및 '올레 TV'의 '이용계약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훑어서 보니까 '약정 기간'과 '사용 경과 기간' 별 위약금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해당 내용은 정확하므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인반환금 산정식
약정 도중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Σ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
위 산정식은 KT 인터넷 및 올레TV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은 고지서에 찍혀나온 할인금액을 개월수 만큼 합하면 됩니다.
위 고지서는 3년 약정 및 결합으로 매달 29,700원씩 할인된 내용입니다. 6개월을 사용했다면 29,700원 x 6개월 = 178,200원이 되며 12개월을 사용했다면 29,700원 x 12개월 = 356,4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할인율은 약정기간별로 달라집니다.
약정기간 [1년]
약정기간 1년일 때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후 6개월 이하 : 0%
- 계약 후 7개월 ~ 9개월 : 20%
- 계약 후 10개월 ~ 12개월 : 130%
만약 KT 인터넷 1년 약정으로 6,875원을 할인 받고 있었고 9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 초반 6개월까지는 할인금의 100%인 6,875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41,250원)
- 7개월부터 할인금의 80%인 5,50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16,500원)
- 위의 누적된 위약금은 9개월차에 57,750원이 됩니다. (6,875원*6개월 + 5,500원*3개월)
약정기간 [2년]
약정기간 2년일 때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후 6개월 이하 : 0%
- 계약 후 7개월 ~ 12개월 : 60%
- 계약 후 13개월 ~ 16개월 : 95%
- 계약 후 17개월 ~ 20개월 : 140%
- 계약 후 21개월 ~ 24개월 : 180%
만약 KT 인터넷 2년 약정으로 13,200원을 할인 받고 있었고 19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 초반 6개월까지는 할인금의 100%인 13,20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79,200원)
-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인금의 40%인 5,28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31,680원)
- 13개월부터 16개월까지 할인금의 5%인 66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2,640원)
- 17개월부터 19개월까지 할인금의 40%인 5,280원씩 위약금이 깎입니다. (-15,840원)
- 그래서 총 위약금은 19개월차에 97,680원이 됩니다.
약정기간 [3년]
약정기간 3년일 때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후 6개월 이하 : 0%
- 계약 후 7개월 ~ 12개월 : 30%
- 계약 후 13개월 ~ 16개월 : 65%
- 계약 후 17개월 ~ 20개월 : 75%
- 계약 후 21개월 ~ 24개월 : 100%
- 계약 후 25개월 ~ 28개월 : 110%
- 계약 후 29개월 ~ 32개월 : 125%
- 계약 후 33개월 ~ 34개월 : 170%
- 계약 후 35개월 ~ 36개월 : 280%
만약 KT 인터넷 3년 약정으로 16,500원을 할인 받고 있었고 30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 초반 6개월까지는 할인금의 100%인 16,50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82,500원)
-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인금의 70%인 11,550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69,300원)
- 13개월부터 16개월까지 할인금의 35%인 5,775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23,100원)
- 17개월부터 20개월까지 할인금의 25%인 4,125원씩 위약금이 누적됩니다. (16,500원)
- 21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0%에 수렴하므로 위약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0원)
- 25개월부터 28개월까지 할인금의 10%인 1,650원씩 위약금이 깎입니다. (-6,600원)
- 29개월부터 30개월까지 할인금의 25%인 4,125원씩 위약금이 깎입니다. (-8,250원)
- 그래서 총 위약금은 30개월차에 193,050원이 됩니다.
의문점
- 약정이 끝날때 쯤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 위약금이 이미 과도하게 증가하기도 했고, 이 때 해지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임 - 1년 지날때 쯤 위약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 해지를 막기 위한 가능성이 높음
해지 위약금 면제 사유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불어나는 해지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지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내용은 KT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약관 내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KT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사가는 장소에 KT 인터넷이나 TV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단, 해당 지역에서 60일 이내에 설치 가능한 경우는 예외
- KT측의 사유로 '월 고장 누적 시간'이 24시간을 넘어선 경우
- KT측의 사유로 1시간 이내 고장이 월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 KT측의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경우
- 군 입대
- 본인 사망
- '5 영업일'을 초과할 때 까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계약 시 KT에서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지 위약금 50% 경감 사유
해지 위약금의 전액 면제가 힘든 경우, 50% 경감 조건이 해당하면 해지 위약금을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KT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약관 내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KT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사가는 건물의 건물주가 KT 인터넷 또는 TV의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설치는 가능하나 건물주의 반대)
- 해외 이민
- 이사가는 건물이 KT를 제외한 특정 사업자만 설치 가능한 경우
그래서 결론은?
3년 약정으로 잘 쓰다가 약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거나 재약정 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해당 통신사한테만 도움 주는 것이 되거든요.
또한, 가입 후 1년이 넘어가기 전에 해지하면 가입 시 받았던 사은품(현금, 상품권)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11개월 쯤 사용하다가 변심으로 해지하면 통신사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요금은 요금대로 내면서 사은품 반환해야하고 위약금도 내야 하니까요.
좋은 선택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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