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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LH, GH 및 SH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가 있습니다. 이 주택도 각 공사에서 건물을 지은 후 임대하는 곳이 있고, 기존의 건물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형태에서 거주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청약 신청 후 당첨이 되어서 입주를 했을 때, 자가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주차 등록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공공주택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차량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까지 이루어졌다면 재산(2억 2,900만원)과 소득의 상한선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입니다. 공식적으로 주차 등록이 가능한 차량 가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을 넘으면? 주차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에서 매입 후 임대하는 곳은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차량 가액 기준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외제차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SH, LH, GH공사의 건물이므로 대부분 공사에서 직접 짓고 소유한 집에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차량 등록 가액 기준과 내 차의 가격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차량 등록 가액 기준  

  행복주택,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에서 주차 등록이 가능한 차량 등록 허용 가액 기준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3,683만원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행복주택 신청 당시엔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을 봤는데,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저공해 자동차'는 '보조금을 뺀 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기차 구매 당시에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뺀 금액이 3,683만원을 넘어가면 차량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저건 그렇다 치고, 내 차는 등록이 가능한가? 입니다. 1년이나 2년 전에 3,700만원 주고 구입했던 내 차를 등록 가능할까? 시간이 좀 흘렀지만, 구매 당시엔 3,683만원 넘게 주고 샀으니까 등록이 안 되는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다 때려 넣어서 3,683만원을 아슬하게 넘거버렸는데 등록이 안되면 너무 억울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차량 등록 가액 산정 기준  

  차량 등록 가액을 산정할 때 형평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추가됩니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보험개발원 (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
    - 홈택스 (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c/a/a/UTEWFCAA02.xml )
  2. 옵션을 뺀 순수한 차량 가격
  3. 저공해 자동차는 보조금 제외한 금액 기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내가 구매한 차량 가격은 의미가 없다. 나라에서 정한 차량 가격 기준이다.
  2. 옵션은 차량 가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저공해 자동차는 보조금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본다.

  차량 등록 가액 검색(보험개발원)  

  먼저 보험개발원으로 들어간 후 '차량기준가액'을 선택합니다. ( https://www.kidi.or.kr/home/homeIndex.do )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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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di.or.kr

  먼저 기준년월을 선택합니다. 기준년월은 각 분기별로 나뉩니다. (1월, 4월, 7월, 10월) 만약 오늘의 날짜가 다음 분기에 근접한다면.. 예를 들여서 이번 달은 2023년 6월이지만 기준년월은 2023년 7월이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7월이 오지 않았으므로 4월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회 및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벨로스터N에 관심이 있으므로 현대자동차, 자가용 승용차, 벨로스터, 2020년식, 벨로스터 2.0 터보(JS) 및 세부 분류를 N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눌러봅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로스터N의 DCT 퍼포먼스 모델 가격을 보고 싶은데, 수동 모델만 있습니다. 감가율이 상당하네요. 벨로스터N, 수동, 에어컨, P/S, ABS, AIR-D, IM 사양의 2020년식 가격은 1,8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683만원 이하이므로 당연히 등록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은.. 모든 자동차의 모든 사양이 다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양이 없다면 대충 어림잡아서 예상해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네요.

  이번엔 2020년식 제네시스 G80 2.5T 모델로 검색해봤습니다. 2020년식의 전륜과 사륜구동 모델은 각각 3,191만원과 3,35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일 연식의 두 모델은 3,683만원 이하이므로 등록 가능합니다. 2021년식부터는 3,683만원을 초과하므로 등록 불가입니다.

  차량 등록 가액 검색(홈택스)  

  홈택스의 차량 등록 가액 검색 기능은 훨씬 더 불친절합니다. 차량 연식을 정할 수 없고, '전년도 6월 1일' 기준의 차량 기준 가격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3년 6월 24일이니까 2022년 6월 1일 기준의 가격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홈택스의 차량 가액 검색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우선 홈택스의 승용차 가액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c/a/a/UTEWFCAA02.xml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자동차명(제작사명)'에 벨로스터N을 입력한 후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가 조금씩 다른데, 저걸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자세한 정보가 나오진 않네요.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저렇게 검색된 상태에서 뭘 클릭해도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게 끝입니다.

  BMW mini Cooper와 현대자동차 G80도 검색해봤습니다. 다양하게 검색되므로 대략적인 기준 가격을 볼 순 있으나,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로 판단해야 해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미립자 팁  

  나라에서 정한 차량 가액 기준은 중고차 가격과 다릅니다. 그 뜻은, 중고 시세가 높은 차량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개발원에서 책정한 금액이 3,683만원 이하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에서 테슬라 구형 모델과 BMW, 벤츠와 같은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면서 정식으로 주차등록 가능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인해본 후 자신이 타고 싶은 차를 구입 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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